마을공동체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1.9 - 1.18)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2017-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을공동체분야)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년 1월 9일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부서 |
담당직무 |
마을 |
시간선택제 (사무국장) |
1명 |
1년 (주당 35시간) |
동작구 지원센터 (사회적마을과) |
-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 마을활동가 관리 및 컨설팅, 상담 지원 - 서울시 등 내외부 기관 협력 및 운영 지원 - 마을사업 상담, 컨설팅, 교육 운영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
시간선택제 (실무직원) |
1명 |
- 마을공동체 교육(워크숍, 마을탐방 등) - 마을공동체 주민 상담, 컨설팅, 교육지원 - 마을공동체 홍보 및 자원관리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
2.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 령 : 만18세이상 (1998.12.31.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채용자격기준 |
시간선택제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 마을활동, 시민운동, 지역복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주민참여와 관련한 분야 - 근무경력 :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단·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에서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마을기업 등) 활동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시간선택제 |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 마을활동, 시민운동, 지역복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주민참여와 관련한 분야 - 근무경력 :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연구원 활동경력 포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단·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에서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마을기업 등) 활동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 우대조건 : 행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전산자격증 소지자 (워드, 컴활 등)
3. 보수 수준
•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근무)
• 보 수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용등급 |
기본연봉(산출액) |
연봉한계액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31,292천원 ~ 43,870천원 |
상한액 48,442천원 하한액 34,554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4,632천원 ~ 38,627천원 |
상한액 42,653천원 하한액 14,632천원 |
※연봉산정기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준용)
•임기제“라”급 : 34,554천원(하한액)~48,442천원(상한액) 근무시간에 비례 (35/40h)
•임기제“마”급
- 상한액 : 42,653천원 근무시간에 비례 (35/40h)
- 하한액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연급여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2016년 9급 1호봉 월액(1,346,400원)×35/40h×103.5%(인상률)×12개월=14,632천원]
※ 신규임용자 연봉한계 하한액 책정원칙으로 하되, 인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결정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채용공고 |
응시자 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임용 |
||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1.9(월) ∼ 1.18(수) |
1.19(목) ∼ 1.23(월) |
1.24(화) |
2.1(수) |
2.10(금) |
2.13(월) |
2.20(월)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 19.(목) ~ 1. 23.(월),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동작구청 사회적마을과 마을공동체팀 (유한양행 3층)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
※ 동작구청 1층(본관) 민원여권과에 방문 후 수입증지 구입·부착 후 유한양행 3층 사회적마을과 방문접수 바랍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우편접수 희망자는 반드시 2017.1.13.(금)이전까지 전화로 접수방법을 안내 받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5,000원)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로 인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2. 1(수) |
2017. 2. 10(금) |
2017. 2. 13(월)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가능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동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 (수입증지 판매 :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이력서 (별지2호 서식)1부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동작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사회적마을과(마을공동체팀) (☎ 02-82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