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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장애인시간제행정도우미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6 - 1087
 
2017년도 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시간제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모집공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6. 12. 1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 모집인원
 
시간제일자리(시간제 행정도우미)
? 동 주민센터 등 : 00
 
 
1. 근무기간 : 20171~ 12(12개월)
2. 모집기간 :2016. 12. 15()12. 21() 09:0018:00(?일 제외)
3. 신청자격 : 18세 이상 주민등록지상 동작구 거주 등록 장애인
활동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근무조건
구 분
시간제일자리
(시간제 행정도우미)
근무기간
2017. 1~12(12개월)
근무시간
14시간(09:00~13:00), 또는 (14:00~18:00)
5(~) 근무지에 따라 유동적 조정 가능
근 무 지
각 동 주민센터 등
근무내용
복지업무 행정보조 등
월보수액
676,000
월보수액은 4대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장애인행정도우미)와 중복신청 불가
 
5.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1?2차 점수 합산 후 고득점순으로 선발
. 1차 심사 : 서류심사
. 2차 심사 : 면접심사
- 면접대상 : 신청자 전원
- 면접일시 : 2016. 12. 23() 09:30 ~ 12:00까지예정
- 면접장소 : 동작구청 지하 소회의실1
6. 공통 제출서류(* 필수서류 중 미제출한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 불가)
-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
-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1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공통)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 1(자필서명 필수)
- (공통) 구직등록필증(동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820-1132, 1363)
-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이 없는 자)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사회복지사, 컴퓨터활용능력, OA 등 행정?민원 상담 업무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 (해당자에 한함) 여성 가장일 경우 관련 증명서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7.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각 동 주민센터
 
8. 접 수 처
- 시간제일자리 (시간제행정도우미)
접수처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담당자
연락처
사회복지과
조안나
820-9712
사당1
박상옥
820-2947
노량진1
박미연
820-2887
사당2
이연숙
820-2952
노량진2
김미경
820-2436
사당3
경혜윤
820-2724
상도1
박은실
820-2470
사당4
이현주
820-2778
상도2
김가은
820-2913
사당5
박윤진
820-2964
상도3
허석철
820-2518
대방동
한아름
820-2851
상도4
조희정
820-2922
신대방1
김보은
820-2823
흑석동
전환정
820-2557
신대방2
최영민
820-2842
- 복지일자리 : 담당자 : 조안나 (820-9712)
 
9. 기타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1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25세 이하(199012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고등학생인 수급()자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유?무선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지원팀 (TEL. 02-820-9712)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121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