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이중계약 사기예방 안내
전,월세 사기예방 안내 1) 임차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상대방(임대인)의 신분을 꼭 확인
2)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과 계약의 경우 임대인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계약조건 꼭 확인
3) 보증금 등은 소유자(임대인) 계좌로 직접입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