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1. 복지환경국장 방침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특화형) 추진 계획』 사회복지과-30475 (2016.11.24.)호 및 『2017년 장애인행정도우미 추진 계획』 사회복지과-30474(2016.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12. 1. ~ 2016. 12. 9
나.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게시판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다. 공고내용 :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붙 임 : 공고문 및 신청서 각 1부. 끝.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중복지원 불가)
□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 :00명
? 동 주민센터
? 지체장애인편의시설동작구지원센터
□ 복지일자리(참여형)
?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 : 00명
? 동작구수화통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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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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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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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일자리
(행정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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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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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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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월 ~12월(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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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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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09:00~18:00), 주 5일(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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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이내, 월5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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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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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동 주민센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동작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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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편의시설동작구지원센터,
동작구 수화통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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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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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업무 행정보조,
편의시설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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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
환경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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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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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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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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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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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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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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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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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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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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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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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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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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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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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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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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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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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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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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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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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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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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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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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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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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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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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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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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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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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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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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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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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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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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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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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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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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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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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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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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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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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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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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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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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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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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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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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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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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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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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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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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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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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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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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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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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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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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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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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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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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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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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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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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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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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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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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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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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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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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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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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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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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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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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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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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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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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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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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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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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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