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중심 건축민원처리 개선 계획
1.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행정예고 후 2016.12.14부터 시행)
- 대상건축물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주거지역내 요양병원
종교집회장내 봉안당, 장례식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골프연습장(옥외)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슈퍼마켓)
기타 집단민원 우려 등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관내 거주민 중심의 민원해소 및 만족도 향상 방안
- 팀/과장 책임관리 강화 및 외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 건축민원처리 주민 신뢰 및 만족도 향상 모니터(매 반기별 만족도 조사)
3.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기간 단축
- 협의부서 사전확인제 병행 시행(사전확인을 통한 기간 단축)
- 사용승인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작성(제출서류 누락 최소화)
첨부. 1) 구민중심 건축민원처리 개선 계획(요약분) 1부.
2) 건축허가(사용승인) 체크리스트 1부
3) 사용승인 제출서류 사전확인 이행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