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의한 강제이전 최고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 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제4항, 『자동차 등록령』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법원판결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불명,수취인불명,보관기간경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내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나. 공고대상 : 16모34**(한○○)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