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변경등록) 위반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2016 -823 호
자동차관리법(변경등록)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처분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변경등록 지연)
2.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84조제3항제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 : 주식회사 리*월드(5*누1189)
4. 공시송달기간 : 2016. 09. 12 ~ 2016. 09. 28 (15일이상)
5. 의견제출기간 : 2016. 09. 29 ~ 2016. 10. 10 (10일이상)
6. 유의사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 기간 내 동작구청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의거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서울시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02-820-9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