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무료 부동산중개 서비스실시
무료중개 지정업소(23개소)를 통해 동작구 기초생활 수급자, 65세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이 주택임태차 계약시에 무료로 중개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 지원기준: 6천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자 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