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2016년 7월 15일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납부 고지서
2. 위 반 내 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3. 공 고 기 간 : 2016.8.17. ~2016. 8. 30.
4. 납 부 금 액 : 10만원
5. 납 기 일 : 2016.9. 13.까지
첨부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