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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 제한 안내

환경과
02-820-9739
등록일
2016-08-12
조회수
3186

문 열고 냉방 영업 제한 안내

 

정부에서는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범국민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 열고 냉방 영업 제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적극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기간 : 2016. 8. 10. ~ 2016. 8. 26.

과태료 부과기간 : 2016. 8. 11. ~ 2016. 8. 26.

▣ 제한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제한행위 :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①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②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③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⑤ 그 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위 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의거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820-9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1부.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