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역 흡연자 단속 (시행중)
기 간 : 연 중 (2016.1.1~ )
장 소 :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출입구
내 용 : 지하철역 출구 10m이내 흡연자 단속
■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추가 지정(서울시 일괄지정)
금연구역 지정일 : 2016. 5. 1(4개월 계도 후 2016. 9. 1일부터 단속)
대 상 : 서울시 관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기시행중인 지하철역 제외)
※ 동작구 : 장승배기역 등 11개역
지정대상 및 범위 :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문 의 : 보건기획과 윤선경 (☎ 820-9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