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감업무 동주민센터 이관 안내
<외국인 인감업무 동주민센터 이관 안내>
외국인(국내거소자) 인감업무가 동주민센터로 이관됩니다.
- 시 기 : 2016. 4. 13부터
- 이관업무 : 외국인인감 신규·변경 등록
※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 구청 모두 가능
민원여권과 820-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