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동작혁신교육 마을방과후사업 '마을이 학교다'공모사업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6 - 371호
2016. 동작 혁신교육지구 마을방과후 사업
‘마을이 학교다’사업 모집 공고
동작구에서는 2016. 서울형혁신교육지구(혁신지구형)에 선정되어 동작 혁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마을이 학교다’ 사업은 마을의 교육콘텐츠를 방과후 수업에 결합하여 어린이·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마을학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을이 학교다
○ 사업기간 : 2016. 5월 ~ 11월
○ 모집대상 : 동작구에 소재한 교육콘텐츠 사업 수행 가능한 단체 및 개인 등
○ 지원규모 : 1개 콘텐츠 200만원내(2개 콘텐츠까지 신청가능)
○ 사업내용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마을교육을 활용한 학교 밖 방과후 수업 운영
○ 운영방법
- 교육콘텐츠를 보유한 단체(강사) 응모(교육장소 확보하여야 함)
- 인증심사 및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마을강사 교육(15시간) 이수 후 동작보물섬 강사 풀에 등록·관리
- 선정된 단체(강사)가 학생모집 후 수업 운영
○ 추진절차 및 일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6. 4. 12 ∼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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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 6 |
⇒ |
‘16. 5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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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월 ~ 11월 |
마을학교 공모 |
마을학교 심사선정 |
보조금 심의 및 사업비 교부 |
마을학교 사업운영 (모니터링 포함) |
※ 마을강사 의무교육(15시간) 운영 : ‘16. 6월중 ☞ 미이수시 참여 제한
※ ‘16. 12월까지 사업비 집행 정산 완료
2. 신청안내
공모기간 |
2016. 4. 12(화) ~ 4. 22(금) 18시까지 ※ 시간 엄수 |
지원예산 |
?1개 컨텐츠 신청 상한액 : 200만원 이내(재료비 50% 이내), 2개 콘텐츠까지 지원 ※ 마을교육풀-학교 연계 사업 기 지원금 포함하여 연간 1단체 및 개인당 최대 1,600만원 지원 |
공모자격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콘텐츠 자원 및 교육 인력풀을 형성하고, 교육 프로그램 관련 수행경험 또는 능력이 있는 관내 마을단체 (교육장소를 확보한 개인, 단체, 기관, 비영리법인 등) |
공모분야 |
?지역의 우수하고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보급하여 학생들의 교육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과후 사업 ?문화예술, 체육, 진로, 인성교육, 심리정서, 탐구영역, 고전 및 인문학, 생태?환경 예) 동작 역사 문화 및 전통예절, 생태 및 자연 탐방, 문?예?체, 인성, 진로탐구, 인문학, 놀이문화 등 ※ 프로그램 진행 시 안전대비 대책 필요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접수 : ggonnani@dongjak.go.kr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알려드립니다’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작성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이력서 및 관련자격증 사본 각 1부 ※ 보조강사까지 반드시 제출, 관련 자격증 없을 경우 수료증 제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모든 강사 해당) ?교안(최소 5차시분) 1부. ?기관(단체) 현황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해당자에 한 함) |
선정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심사 및 인증 ? 3차 : 컨설팅(필요시) |
선정발표 |
?2016. 5월 중 ※ 동작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공지 |
선정기준 |
?아동·청소년 사업의 운영능력과 수행경험 ?기존 방과후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 마을의 특성을 살린 사업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 욕구반영, 적합성 및 참여 가능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의 교육여건과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열의와 의지를 담은 사업 ?동작구 내 아동·청소년들의 실질적 교육기회 제공 여부 등 |
3. 사업기준
분야 |
기준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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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지역구분 |
?공고일 전일부터 동작구에 소재지를 둔 지역단체 (개인, 단체, 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
[단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개인]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
교육장소 |
?반드시 교육장소 확보한 단체(개인)에 한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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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
영 역 |
?문화예술, 체육, 진로, 인성교육, 심리정서, 탐구영역, 고전 및 인문학, 생태?환경 등 창의체험 위주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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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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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수 |
?1개 단체 당 2개 콘텐츠까지만 신청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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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
현직교사 참여 여부 |
?현직교사 참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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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강사 |
?보조강사는 1인까지 허용, 2인 이상인 경우 사유서 작성하여 제출 ?대학생 신분으로 보조강사 활동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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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강사 |
?단체 보조강사 - 소속강사의 재직증명서 사본 제출 ?개인 보조강사 - 동아리처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가 어려운 곳은 대표가 책임지고 적어서 오는 것으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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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변경 |
?강사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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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경력 허위사실 |
?강사 및 사업자에 대한 허위사실 등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을 때 사실로 판명될 경우 사업자까지 퇴출 시킴 ?블랙리스트 작성, 샘플 모니터링 수시 진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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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및 강사료 |
수업시간 |
?학교 급별 수업시간 - 초 40분, 중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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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강사료 원천징수 |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강사료 지급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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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공 통 |
?사업신청서, 계획서 각 1부 ?이력서(주강사,보조강사), 해당자격증 사본(주강사, 보조강사) 각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지역단체별 1부, 대표가 반드시 소속강사의 동의를 받은 후 제출할 것/개인도 마찬가지임) ?교안(최소 5차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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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스캔제출), 단체현황 (단체현황과 사업자등록증 내용 일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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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선 정 단체·강사 |
?대상자는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마을강사 양성과정’을 반드시 이수 - 미이수시 참여 불가, 6월 예정, 구체적 일정 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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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
?마을학교 공모 → 인증?심사 → 사업선정 → 학생모집 (선정 단체) → 협약체결·사업진행 → 사업 정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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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모집 |
?학생 모집은 선정 단체(강사)가 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이어야 함 |
4. 예산기준
□ 예산편성 기준
구분 |
기준 내용 |
비고 |
강사비 |
?시간당 강사료 지급기준 - 주 강 사 : 40,000원, 초과 : 20,000원 - 보조강사 : 20,000원, 초과 : 10,000원 ?강사료의 경우 초과시간 1시간만 인정 ?보조강사가 필요한 경우 1명 참여 가능, 2명 이상인 경우 사유 작성 |
학교 급별 수업시간 초 40분 중 45분 |
재료비 |
?소모성 물품에 한하여 재료비 인정 ?자산취득의 성격은 자부담으로 구입 ?재료비는 전체 예산의 50%까지 편성 가능 ?재료비 책정 시 1인당 기준으로 작성(공연제외) ?산출근거는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물품 임대료는 고가로 사업계획서 사전평가 및 컨설팅 시 물품 임대료가 사업 취지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결정이 어려운 경우 2차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 |
장구, 커피기계, 요가매트 등 지원제외 |
간식비 |
?간식비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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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강사비, 재료비 등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총액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함
○ 강사비 편성 시 주강사?보조강사 명확히 구분 할 것
○ 보험료는 야외활동에 한하여 편성 가능함
○ 재료비 구입은 반드시 인원 당 단가에 준하여 함
□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
○ 예산은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되어야 하며 철저한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함
○ 예산집행 기준을 참고하여 편성하되 제시된 예산지원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추후 예산 조정이 요구될 수 있음
○ 심의 승인 받은 예산을 실제 운영하지 않고 타 용도로의 사용을 금함
○ 업체와의 거래로 사업비 지출 시 카드결제, 계좌이체 및 사업자등록증을갖고 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함
○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입출금을 통해 지출함
○ 체험활동 등 보험가입에 대하여는 적합한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함
□ 지원제외 항목
○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산취득비 성격의 사무기기,
물품구입비, 시설개보수 비용, 사무실 운영경비(인건비,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 프로그램 진행 물품으로 활용이 아닌 프로그램 종료 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나눠 주는 물품비는 지출할 수 없음
○ 프로그램 진행 중 급식비, 간식비 일체
○ 행사 부대경비 성격의 기념품, 시상품, 단체구입비 등
○ 별도의 교통비 등 실비지원은 없으며 강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봄
○ 활동비(단, 외부활동 시 입장료 개념의 활동비는 지출 가능함)
○ 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비 : 학생이 관련 시험응시 및 자격증 발급을 원할 경우 개인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며 본 사업을 통해서는 수료증 또는 이수증 발급에 한함
○ 원고료 및 슬라이드료
○ 자문비 및 회의비(평가회의비)
○ 현장답사 및 출장비, 예비비 및 택배비, 주차비
○ 강사 훈련, 연수, 워크숍 비용
□ 지출항목별 지원한도액
○ 1개 컨텐츠 신청 상한액 : 200만원 내(재료비 50% 이내)
※ 연간 1단체(개인)당/최대 1,600만원 이내 지원(마을교육풀-학교연계 사업 포함)
○ 세부항목에 대해 위 항목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신청 할 수 없음
5.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한글문서파일 1개로 편집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교육문화과 전화란 주무관(☎820-2942)
붙 임 2016년 마을학교 공모 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