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 공시송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3. 31 ~ 2016. 4. 15
2. 공시송달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
3.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공고기간 내 자진납부 시 8만원)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