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인턴십)」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호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인턴십)」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취약계층의 현장근무 경험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인턴십)」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3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인턴십)
나. 사업내용 : 관내 중소기업에 인턴십 지원
다. 사업기간 : 2016년 5월 ~ 10월(6개월간)
라. 사업규모 : 인턴 총 17명(업체당 3명 이내)
마. 사업체계
○ 사업주관 : 동작구청
○ 대상기업 :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
○ 고용대상 : 만 18세 이상~64세 이하 자격에 맞는 동작구민
2. 대상기업
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 시급 6,030원 이상 지급가능 기업
나. 우선선정기업 : 근로자수가 20~30명 내외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
다. 제외대상(첨부참고)
3. 지원사항
가. 지원기간 : 2016년 5월 ~ 10월
○ 1차지원 : 인턴 참여기업에 4개월간 인턴 급여일부 지원
○ 2차지원 : 인턴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 확정시 2개월 추가 지원
나.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인턴 일인당 월급여의 50%(최대 60만원) 지원
○ 지원범위 : 총 17명, 업체당 3명 이내
4.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16. 3. 25(금) ~ 4. 22(금) 18:00
※ 목표인원 17명 배정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나. 접 수 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74 유한양행빌딩 9층
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820-9987), 이메일(201412231@dongjak.go.kr)
라.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 확인서(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접수 전월 또는 당월)
5. 추진절차
기업ㆍ인턴모집 |
▶ |
면접진행 |
▶ |
채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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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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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개시 |
▶ |
지원금지급 |
기업,인턴→구 |
기업↔인턴 |
구→기업 |
기업↔취업자 기업↔구 |
기업 |
구→기업 |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담당관 (주무관 김지수, ☎ 820-9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