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 안내
2016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자
2. 접수기간 : 16. 11. 30.까지 (선착순 접수, 사업비 소진시 종료)
3. 지원기준
구분 |
베란다형 |
주택형 |
건물형 |
||
200W이하 |
200W초과 500W이하 |
500W초과 1kW미만 |
1kW이상 3kW이하 |
3kW초과 |
|
지원기준 |
1,500원/W |
1,000원/W |
500원/W |
700원/W |
500원/W |
지 원 금 |
최대 300천원 |
최대 600천원 |
최대 499천원 |
최대 2,100천원 |
최소 1,500천원 |
- 베란다형 : 콘센트연결형으로 200~1kW미만 급 제품
- 주택형 : 계량기연결형으로 1kW~3kW이하 급 제품
- 건물형 : 3kW초과 급 제품
4. 지원절차
- 베란다형
신청(신청자→업체) => 설치가능여부 확인(업체→신청자) => 태양광 설치(업체→신청자)
=> 자부담 지급(신청자→업체) / 보조금 신청(업체→신청자) => 보조금 지급(시→업체)
- 주택형
시공업체결정(신청자→업체) => 지원사업 신청(업체→자치구) => 서류심사(자치구)
=> 지원결정 통보(자치구→업체) => 설치완료, 보조금 신청(설치자 또는 업체→자치구)
=> 설치확인 , 보조금 지급 신청(자치구→서울시) => 보조금 지급(서울시→설치자)
- 건물형
설치 전 서울시와 별도 협의(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565)
5.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업체 : 붙임2. 3. 참조
6. 문의 :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02-820-9739
붙임 : 1. 2016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 공고문
2. 서울특별시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결과 공고문
3.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참여업체 및 보급제품 선정결과 공고문
4. 서울형 베란다형 제품설명서(4개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