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수질 초과배출과금 이란
- 초과 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초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축한 금액에 사업장 규모별 정액 부과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ㅇ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19종)
- 유기물질(BOD,COD), 부유물질(SS), 총질소, 총인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망간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ㅇ 2020년도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현황(1~6월)
- 부과 1개소(SS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부과)
- 부과 및 징수 금액 : 2,254,420원
- 미납금액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