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 업소 안내
-우수관리 사업장 중 사업장 스스로 자율 환경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음
- 사업장 지정현황 및 조건
분야 |
자율점검업소 지정 대상 |
폐수배출시설 (2개소 지정) |
-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으로 최근 2년 이상 우수등급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이상 우수등급 사업장 - 발생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
기타수질오염원 (41개소 지정) |
-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
유 독 물 관련영업자 (지정없음) |
- 유독물을 직접 취급 저장 보관하지 않는 알선판매업 |
- 자율점검 지정 사업장 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도점검 규정 제34조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사업장 스스로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자율점검 업소 중 10%는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도
점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