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월 식품접객업소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
2015.10월 식품접객업소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
|
서울시에서는 규제에서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위생감시 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한「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 · 원산지 지도서비스」를 2015. 10. 5(월)부터 실시합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 · 원산지 지도서비스」는 단속 등 규제 위주에서 이용고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켜 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울시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통한「선진 식품안전도시 서울」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도기간 : 2015. 10.5(월) ~ 10.16(금) ○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70㎡ ~ 300㎡이하 업소 ○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 ○ 지도방법 : 2인 1조 지도서비스반이 대상업소 방문 지도 ○ 주요 지도사항 : 음식점 청결상태 및 서비스불량·바가지요금 청구행위 등 ① 서비스불량, 바가지 요금(부당요금청구),비싼 음식가격 및 가격표시 불량 ②음식품질 및 위생관리 상태 불량(원료보관실,조리실,포장실 등 청결사항) ③남은음식 재사용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④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미표시,허위표시,표시방법 준수여부) |
※ 특이사항 : 위반사항 적발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자체 시정 기회 제공
※ 확인점검 : 자체 시정기한 종료 후 시정여부를 자치구에서 재확인하여
미개선한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 · 원산지지도서비스」 대상 영업주 등 관계자 분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방문하시는 지도요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