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4분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2015년 4/4분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사업전망이 밝은 영세자영업자에게 낮은 이율로 기금을 융자합니다.
- 신청기간 : 2015. 9. 11(금) ∼ 11. 10(화)
- 대 상 : 동작구 거주자(주민등록필)
- 융자한도 : 주민소득지원기금(2천만원이하), 생활안정기금(1천만원이하)
- 내 용 : 주민소득지원기금(영세자영업자의 사업개선자금), 생활안정기금(재난구호비, 긴급의료비)
- 이 율 : 연 2.5%
- 상환방법 :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제출서류 : 대부신청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 융자조건 :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 가능자
- 접수장소 : 구청 자치행정과(본관 4층)
※ 제외대상 : 부채탕감, 생활비, 지방세체납자 등
자치행정과 송연석☎ 82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