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쉽고 편하게 납부하세요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쉽고 편하게 납부하세요
ㅁ 과태료를 감경받으려면
단속 후 의견제출기간내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ㅁ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체납할 경우 5% 가산금 부과, 이후 매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ㅁ 다양한 납부방법
ㆍ가상계좌 납부 (계좌이체)
- 입금관련 구청 전화 문의 ⇒ 가상계좌번호 발행 ⇒ 납부
ㆍ인터넷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 서울시 E-TAX 납부 (http:// etax.seoul.go.kr)
- 동작구 주정차인터넷서비스 납부 (http://traffic.dongjak.go.kr)
ㆍ구청 교통지도과 방문 납부 (신용카드)
※ 문의 : 동작구청 교통지도과 (☎ 02-820-9897, 9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