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드립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
O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15년 신규 국고보조사업)
O 지원대상
- (소득수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 (분만일자) `15년 4. 1부터 `15년 9. 30까지(6개월간)
O 신청서류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앞면, 뒷면)-굵은 선 안에는 의사가 작성
2. 설문조사서
3.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4.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5.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6.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7.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단, 사산의 경우는 사산증명서)
8.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생략가능)
9.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맞벌이부부일 경우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0.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세부내용 : 첨부파일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사업<의료비지원 참조
동작구보건소 건강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