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간판개선사업 기본계획(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401호
2015년 간판개선사업 기본계획(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5년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사업지구 내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지구의 지정목적
□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노후간판의 개선으로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
□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특화된 거리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지구의 명칭 : 2015년 남성역 골목시장 간판개선사업
□ 사업지구의 위치 : 남성역 골목시장
□ 사업지구의 규모 : 연장 250m (2015. 3월 기준)
사업 구간 |
연 장 |
개 선 |
건물수 |
점포수 |
기 존 |
남성역 골목시장 |
250m (양방향) |
101 |
28 |
105 |
240 |
□ 사업기간 : 2015. 4 ~ 11월
□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
- 주민이 주체가 되어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주민자율에 의한 사후 유지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효과 도모
- 난립된 간판의 정비 및 조화롭고 품격있는 간판으로의 개선으로 깨끗하고 질서있는 거리환경 조성 도모
-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사업지구 내 경제활동 활성화 및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 상승기대
□ 사업지구내 주민 자율참여방안
- 사업진행 방향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개최
-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간판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사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운영
□ 광고물 개선비용 일부지원
- 지원기준 : 점포당 2,500천원 이내 지원(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 소요예산 : 252,500천원(구비 161,267천원, 시비 91,233천원)
· 산출내역 : 점포 101개소 × 2,500천원
· 디자인 가인드라인에 적합한 간판 존치 및 리폼
· 기존에 간판이 설치된 업소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며
· 사업구역내 돌출간판(허가,신고된 간판 포함) 및 각종 미관저해 간판은 철거 조건임
※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금액 및 점포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
- 간판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지침을 준수하되 사업지구내 주민의견 및 서울시협의 등을 거쳐 지역여건에 맞게 디자인하여 동작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의결
3. 사업추진 방안
□ 「주민자율협정제」를 통한 간판개선 및 유지관리 추진
- 사업지구내 건물주, 점포주, 상가번영회, 공무원 등으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운영
- 간판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지침 범위내에서 협정내용 자율결정
- 대상지역에 대한 간판 자율정비 및 유지관리 사항 협의 등
□ 주민 협의에 의한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설정
- 1업소 1간판을 지원 원칙으로 하되, 전 대상구간을 고려한 개별 건물에 맞게 디자인하고 세부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동작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및 완화내용
- 정비시범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의 표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크기, 색상, 디자인 및 세부 설치방법을 동작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표시제한 또는 완화
4. 의견 제출
2015년 간판개선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지구 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작구청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우편번호 : 156-807, 전화번호 : 820-9199, FAX : 820-97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 : 도시계획과 도시미관개선팀 담당 김혜란 전화 : 820-9199 / 팩스 : 820-97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