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325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98호)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2013년 허가자에 한함)에 대한 재허가 대상자 및 제출서류 등 구체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일
동작구청장
1. 신청대상 : 2013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자 37명
2. 신청기한 : 2015. 4. 1(수) ~ 6. 30(수) 기간중 대상자별 허가일 만료
1개월전까지(대상자별 개별통지)
3. 제출서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서류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지3호서식)
②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별지2호서식)
③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차량 제외
④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⑤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1부.
⑥ 기본증명서 1부.
⑦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계약서 1부.
3. 제출처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정관식, ☎ 820-9875)
4. 기타사항
가.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합니다.
나. 동작구홈페이지(www.dongjak.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교통행정과(☎ 820-98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별지3호서식)
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별지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