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213호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중소기업청 공고 제1997-152호(1997.7.25.)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선정되어 2002.3.20.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시장지원반-3447호(2006.7.13.)로 정비사업시행구역 변경 승인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10호(2011.10.20.)로 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8호(2015.1.8.)로 사업추진계획(경미한사항)변경 승인 고시된 동작구 노량진동 307-9 일대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동작구청 도시재생과로 의견서 [제목, 내용, 주소, 성명(서명 또는 날인)]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5. 2. 12. ~ 2015. 2. 27. (공고일 포함 16일간)
나.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
2)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07-9 일대
3) 시행면적 : 7,299.78㎡
명 칭 |
대 표 자 |
소 재 지 |
비 고 |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조합 |
조합장 이종철 |
동작구 장승배기로 123-1(노량진동) |
공동시행 |
이에스산업개발 주식회사 |
대 표 이은신 |
양천구 목동 남로 4길 2(신정동) |
5)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건축계획 : 지하4층/지상30층 주상복합건물 1동(공동주택212세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7) 정비기반시설 : 도로 1,214.57㎡
다. 공람장소
1) 동작구청 도시재생과(☎820-9814)
2)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 조합사무실(☎826-5800)
라.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도시재생과
마. 기타 관련도서 및 사업시행설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