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212호
2015.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2015년 동작구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6 .
동 작 구 청 장
1. 신청자격
? 동작구에 주소를 둔 평생교육 운영 비영리 법인?단체?시설
? 평생교육법 제 2조 제2항에 따른 관내 평생교육기관 등
※ 평생교육 :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 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2. 지원대상 사업
? 사업대상 및 지역 :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동작구내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 공모분야
분 야 |
사업내용 |
인문 소양 프로그램 |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 ?합의와 토론 활성화 프로그램 ?기타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
평생교육 진흥 |
?건강한 가족,아동,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문화예술프로그램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기타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
사회적 활용 프로그램 |
?취업 연계 프로그램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기타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활용 프로그램 |
소외계층 교육 프로그램 |
?저소득층 아동 교육 프로그램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등 소외계층 교육 프로그램 등 |
※ 지원 제외대상 사업
①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③ 단체, 기관의 정기총회, 행사 등 단합도모를 위한 내부사업
④ 동일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에서 지원받은 사업
⑤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
⑥ 일회성 행사 및 교육, 여행성 사업
⑦ 평생교육과 관련없는 단순 지원성 프로그램
⑧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40,000천원 (1개 프로그램당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
※ 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범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 지원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
※ 시설비, 자산취득비, 기관운영비, 식비 등 간접경비 지원 불가
? 1개 기관 1개 프로그램 지원 원칙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5. 2. 6(금) ~ 2. 24(화) (평일, 09:00~18:00)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후 이메일로 신청서류 파일 송부: bwy100@dongjak.go.kr )
? 접수장소 : 동작구청 교육문화과 평생교육팀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10층)
5.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기관(단체) 소개서 1부
? 법인허가증, 비영리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사본 1부
? 강사현황 증빙자료 (경력 및 자격증 사본 등 1부)
※ 제출서류 양식 : 동작구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
6.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적격 여부 ( 운영 기관 여부 등)
- 2차 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선정
? 심사기준
-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효성 및 창의성
- 기관활동 실적 및 교육 역량
- 학습자의 지역사회 연계 및 활용 방안
- 사업비 타당성 및 자부담 비율 등
? 결과통보 :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7.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 선정된 사업 및 지원금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 선정기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사업평가
- 사업추진중 : 지도점검 실시
- 사업완료후 :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종합평가 실시
8.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시설 및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 전용 통장과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동작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선정된 프로그램이라도 계획서에 제출한 수강모집 인원 70% 미만시 폐강 조치
9. 문 의
? 동작구 교육문화과 평생교육팀 〔 02)820-9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