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보건의약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4개 분야)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5-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4개분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보건의약과)에서는 2015년 사업에 함께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사 업 명 |
계 |
직종별 채용인원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
3명 |
간호사 2명, 운동처방사 1명 |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
1명 |
방사선사 1명 |
생활체육보건서비스 실행 |
1명 |
운동처방사 1명 |
구강보건사업 |
1명 |
치과위생사1명 |
총 인 원 |
6명 |
2. 근무장소 및 근무방법
• 근무부서 : 동작구보건소 보건의약과 (사당분소 포함)
• 근무방법 : 주5일 ( 월~금, 일8시간 / 사업별 근무시간 탄력적운영 09:00~18:00, 08:00~17:00)
※행사관련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 실시
3. 채용분야의 업무내용
분 야 |
직 무 내 용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
○ 대사증후군 (출장)검사 및 상담, 검진, D/B입력 ○ 대사증후군 검사자 체성분검사, 운동 전문상담,교육 대상자 운동관리 등 |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
○ 흉부 방사선 접수 및 촬영 ○ 골밀도 검사 접수 및 촬영 등 |
생활체육보건서비스 실행 |
○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 및 대상자 관리 ○ 건강교실, 건강동아리 회원관리 및 업무지원 ○ 만성질환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
구강보건사업 |
○ 유아 및 학교 구강보건사업 ○ 노인의치보철사업 ○ 치과 주치의 사업 ○ 내소 환자 접수 및 상담?진료업무 지원 ○ 실란트, 불소도포 등 예방치료 등 |
4. 채용기간
분 야 |
채 용 기 간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
○ 2015.2.1.~12.31. (11개월) 간호사2명, 운동처방사 1명 |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
○ 2015.2.1.~9.30. (8개월) 방사선사 1명 |
생활체육보건서비스 실행 |
○ 2015.2.1.~11.30. (10개월) 운동처방사 1명 |
구강보건사업 |
○ 2015.2.1.~12.31. (11개월) 치과위생사 1명 |
※ 2015년 해당사업 지침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5. 급 여
분 야 |
급 여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
○1,550,000원/월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교통비, 급량비 등 기타수당 별도 지급 |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
○55,000원/일 (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주 유급휴일 수당 ? 주차수당 및 기타수당 별도 지급 |
생활체육보건서비스 실행 |
○55,000원/일 (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주 유급휴일 수당 ? 주차수당 및 기타수당 별도 지급 |
구강보건사업 |
○1,550,000원/월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교통비, 급량비 등 기타수당 별도 지급 |
6. 응시자격 : 각 해당분야 면허(자격)증 소지자 중 아래에 해당 자
? 자격에 따른 전문 지식을 갖추고 이에 대한 실무 적용능력을 갖춘 자
?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해당 분야 면허(자격)증 기준
분 야 |
직 종 |
면허(자격) 기준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
간호사 |
간호사 |
운동처방사 |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자격증 및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 |
|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
방사선사 |
방사선사 |
생활체육보건서비스 실행 |
운동처방사 |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자격증 및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 |
구강보건사업 |
치과위생사 |
치과위생사 |
7. 채용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 결격여부 확인등
• 2차 면접시험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통지
8.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15. 1. 5(월) ~ 2015. 1. 14(수) 09:00~18: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동작구보건소2층 보건의약과
• 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 1매 부착), 해당면허증 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9. 합격자 발표 : 2015. 1. 23 (금) 동작구 보건소 홈페이지 통보
• 채용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에 대하여 추가 합격자로 결정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보건의약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분 야 |
전화번호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
820-9488 |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
820-9461 |
생활체육보건서비스 실행 |
820-9479 |
구강보건사업 |
820-1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