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과 범국민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동절기 전력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제한 사항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14년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 요약
- 시행기간 : '14.1 2. 22 (월) - '15. 2. 28 (토) (10주간)
- 문열고 난방 영업 금지, 난방온도 제한(공공은 의무, 민간은 권고), 심야시간 옥외 광고물 소등(공공) 등을 실시
* 단, "문열고 난방 영업 금지' 과태료 부과는 '14.12.29(월) 부터 적용
붙임 : 1.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1부.
2.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