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납세 의무자 : 6월1일 현재의 주택, 주택외 토지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 1/2과 주택외 토지분 재산세
● 납 부 기 간 : 2014. 9. 16 ∼ 9. 30
● 납 부 방 법
•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에 납부
•은행 현금지급기(CD/ATM기)에서 세금납부 가능(신용카드납부 가능)
•전용계좌(우리,신한,국민,기업,하나,외환,시티,우체국,농협) 납부
•etax.seoul.go.kr(서울시 세금) 접속 후 납부
•ARS전용전화(☎1599-3900)로 카드 납부
•편의점에서 카드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