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근거법령 |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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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 및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아래조건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동일점수인 경우 우선순위 :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주 연령이 높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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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주택유형별 규모 및 가구원수
- 임대기간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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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 통 |
공급신청서 |
서식보기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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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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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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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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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관련 사이트 |
☎ |
LH공사 콜센터 1600-1004, SH공사 콜센터 1600-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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