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하세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하세요.
□ 추진배경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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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신호위반, 위협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 있어
범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 (신고장소 및 방법) 해당 구청 차량등록관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www.ecar.go.kr)으로도
접수가 가능 합니다.
○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신청서는 행정관청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