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시책 안내(내부 비리신고 활성화방안)
□ 추진시기 : 연중계속
□ 대 상 : 구민, 전 직원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 신고대상 : 공무원의 금품요구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불친절 공무원
○ 신고요령 : 홈페이지, 전용전화(820-1473), 우편, 방문 등 다양한 접수창구 운영 (구 홈페이지 열린감사 창구)
□ 감사담당관 Direct Line 확대 운영
○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된 내?외부 부조리 사항
○ 운영방법 : 감사담당관 직통 부조리 신고라인 운영
- 감사담당관 다이렉트 라인 [외부비리 신고] -> 820-1149
- 감사담당관 헬프-라인 [내부비리 신고] -> 홈페이지
※ 구 홈페이지에 익명 신고 가능한 게시판 운영(감사담당관 외 열람배제)
□ 클린신고센터 운영
○ 신고대상 : 전 직원
○ 신고내용 : 공무원이 직무중 민원에게 불가피한 금품 등을 수수
○ 신고요령
- 당해 공무원이 인터넷(홈페이지 열린감사 창구) 신고 및 직접신고
- 직접신고의 경우 감사담당관 방문 또는 유선(1153) 경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