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마을기업 사업비 및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추가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4-1409호
2014년도
사업비 및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마을기업 추가선정 공고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및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13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14.8.13.(수) ~ 9.2(화)(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14.9.15.(월) ~ 9.19(금), 5일간
○ 지원(선정) 기업수
- 사업비 지원 10개 내외, 공간임대보증금지원 15개 내외
○ 지원내용
- 사업비 최대 8천만원(2년 한도), 공간임대보증금 최대 8천만원 지원(5년 내 상환)
※ 사업비 및 공간임대보증금 중복지원 가능
2. 신청자격
○ 기본교육(5인 이상), 1,2,3차 팀워크숍(2인 이상), 심화교육(마을, 경영 각 5인) 과정을 이수한 단체
※ 기본교육은 2014년 8월 26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조직형태가 법인인 단체(법인이 아닌 경우, 선정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하여야 함)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하여야 하며, 출자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주민의 기준 :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해당 자치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있어야 함
○ 보조금의 10% 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특정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3. 사업비 지원업체 심사기준
○ 일반 마을기업
심사항목 |
배 점 |
세부평가항목 |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
20 |
-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 여부,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
20 |
-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 기관의 지원내용 등 |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
40 |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20 |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 가능성 |
○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심사항목 |
배 점 |
세부평가항목 |
공동체 구성 |
20 |
- 사업참여 구성원의 사업수행능력과 전문지식 보유 정도, 구성원 간의 목표 공유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여부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공헌정도 |
사 업 성 |
20 |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 이후 자립가능성 |
사업아이템의 참신성 및 충실성 |
20 |
- 축적된 기술의 수준과 사업 아이템의 참신성 - 신규 시장 개척가능성 및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여부 |
창업자의 의지 |
30 |
- 창업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 및 관련 자격과 경력을 검토하여 창업자가 사업수행 의지 판단 |
파 급 효 과 |
10 |
- 관련 기술과 사업 모델이 타 시도 및 연관 시장에서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4.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심사기준
평가항목 |
배 점 |
평가세부 항목 |
마을필연성 |
30 |
- 마을의 필요 및 문제 해결과 사업계획과의 연관성 - 마을기업과 지역 내 주민과의 관계망 형성 정도 - 협동조합 운영원리를 구현하는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 규정의 유무 |
자립가능성 |
30 |
- 지역 내에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강점의 내용 - 조합원의 구성 내용과 자금출자 비율 등 자립기반 형성 정도 - 사업체로서의 수익창출 가능성(추정손익 분기점 등) |
공 공 성 |
40 |
- 고객, 수혜자, 직원 중 취약계층의 비율 -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정도와 제품 및 서비스의 공익적 가치 |
5. 가점분야 : 신청 시 1가지만 선택, 중복신청 불가(사업비 신청만 해당)
○ 퇴직자 활용하여 사업 신청하는 경우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쪽방촌, 유통형, 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6.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마을기업현황(서식2)
○ 마을기업회원 및 출자자 명단(서식3),
○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서식4)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 법인이 아닌 경우 : 법인 설립 확약서(서식 5)
○ 교육이수 확인 및 심사증빙 서류
- 기본, 팀워크숍, 심화교육 이수확인서
- 인큐베이터 의견서, 팀워크숍 멘토보고서, BMC, 수레바퀴진단툴
○ 임대예정 공간 서류(공간임대보증금 지원 업체)
- 마을기업 임대예정 사업장 현황(서식6)
7.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4.9.15.(월) ~ 9.19(금)
○ 접 수 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팩스 및 우편, 이메일 접수는 불가)
☞ 서울시 마을기업 담당자 : (02)2133-5497 ☞ 마을기업 사업단 연락처 : (02)389-7364, (02)354-0722/0766 |
붙 임 : 1. 마을기업 지원신청서(서식1)
2. 마을기업(단체) 현황(서식2)
3.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자 명단(서식3)
4.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서식4)
5. 법인설립확약서(서식5)
6. 마을기업 임대예정 사업장 현황(서식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