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차고지 설치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14-65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일반택시) 차고지설치(안)열람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일반택시) 제2차고지 설치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
2014. 8. 1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 고 일 : 2014. 8. 14
2. 공고기간 : 2014. 8. 14 ~ 8. 29(15일간)
3. 공고(열람)장소 : 동작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 동작구 게시판
4. 차고지 설치(안)
가. 신청현황
업체명 |
주사무소 |
차고지 |
면적(㎡) |
주차대수(대) |
임차기간 |
비고 |
우 리 콜택시 |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3-12 |
동작구 사당동 169-8 (대림아파트 상가 A동 주차장) |
820 |
7 |
2014. 8. 1 ~2016.8. 1 |
정비·세차시설 |
나. 공고(열람)취지
○ 상기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민열람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5. 의견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동작구청 교통행정과 ☎820-9875), 팩스(820-9983), 사당3동 주민센터에 별첨 의견제출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