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상도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사업장 명칭 |
작업기간 |
해체제거업자(제출자)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조 치 결 과(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
상도동 어울림아파트 신축중 석면해체공사(동작구 성대로 166) |
2014.7.6(1일간) |
(주)성진시앤디 |
기준치 이하 |
해당없음 |
※ 공사물량은 비산측정 대상에 미달하나 민원상습 발생지역이라 비산측정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