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납세 의무자 : 6월1일 현재의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재산세
·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주택외 토지분 재산세
● 납 부 기 간 : 2014. 7. 16 ∼ 7. 31
● 납 부 방 법
· 시중은행,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 등에 납부
·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고지서없이 납부
· 고지서상에 표기된 납세자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외환,시티,농협,우체국)로 계좌이체 납부
· 인터넷 “etax.seoul.go.kr" 접속후 납부
·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에서 24시간 납부
· 국내 모든 신용카드 사용가능
▶ 기타문의사항 : 동작구청 세무2과 (☏820-9040,820-1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