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여성복지시설의 2013년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
2. 공개기간 : 2014.4.18(금) ~ 7.18(금)
3. 공개내용 : 2013년 여성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4. 공개대상 : 5개 여성복지시설
- 마인하우스, 평화의샘, 다시함께상담센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꿈과희망상담센터
※ 행복한생명나무상담센터는 후원금(품)내역 없음으로 보고함
붙임 : 시설별 후원금 공개내역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