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상반기 환경정책자금 이차보전융자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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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상반기 환경정책자금 이차보전융자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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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 2014. 04. 09(수) 09:00 ∼ 마감공고일까지 (약 2주 예상)
0 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keiti.re.kr (우측 퀵메뉴 - 융자신청)
0 융자관리시스템 : http://loan.keiti.re.kr
0 융자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0 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 http://loan.keiti.re.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0 접수 기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융자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하여 융자신청
0 취급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수협중앙회, 부산은행, 한국씨티은행
(→ 하반기에 취급 금융기관을 추가확대할 예정)
접수 문의안내
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02)380-0252∼259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구.식약청) 4층
지원분야 |
상반기 지원 규모 |
융자지원 대상자 |
사 용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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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자금 분야 |
시설 자금 |
130 억원 |
ㅇ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환경시설 제작업체 단,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적용 제외 |
?환경산업체의 장비·장치 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환경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구입설치비 |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 |
ㅇ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술실사권을 보유한 사업자 ㅇ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 신기술 인증?기술검증을 받은 자 ㅇ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은 자 ㅇ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을 보유한 자 |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장비 · 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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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자금 분야 |
성장 기반 자금 |
100 억원 |
ㅇ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
?인건비, 원료구입비, 공공요금, 재료비 |
해외 진출 자금 |
ㅇ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로 수출실적이 있거나 또는 해외환경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
?현지 사업소 운영을 위한 시설비, 수출컨설팅 및 홍보비 등 ?해외환경인증 또는 해외박람회 부스참여 위한 제비용 ?환경프로젝트 입찰, 참여위한 샘플제작, 등록절차 및 시연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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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판매 자금 |
ㅇ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녹색매장’ 인증 매장 |
?임대보증금, 신규실내장식비, 매장매입비, 판매제품 구입비 |
〔오염방지처리시설〕
분야 |
상반기 지원 규모 |
융자지원 대상 |
대상시설 |
대 기 |
250 억원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 공기조화기 냉매회수시설 ?제26조, 제29조의 단독·공동방지시설 ?제32조의 측정기기 ?제42조와 동 시행령 제43조의 청정연료 사용시설 ?제43조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제44조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억제·방지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운행차 정밀검사대행사업자(전문정비사업자) |
?동 시행규칙 [별표1]대기오염물질, [별표2]특정대기유해물질, [별표4]의 집진시설, 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동 시행령 제17조의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TMS 등 ?동 시행령 제43조의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CNG 등) 사용시설로의 교체·전환(예 : 저공해연료 보일러 전환) ?동 시행규칙 [별표14,15] 건설업, 광업, 시멘트, 요업의 비산먼지억제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16] 석유정제업소, 주유소, 세탁업의 유증기방지회수 설비, 유조차 탱크로리 하부적하방식 개조 및 접속설비 개조 ?자동차 정밀검사 시설 및 장치 |
수 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방지시설 ?제38조의2 제1항의 측정기기 ?제60조 기타수질오염원 배출 방지ㆍ억제시설 ?제62조의 폐수처리시설 |
?동 시행규칙 [별표5] ?동 시행령 [별표7] 적산전력계ㆍ적산유량계ㆍ배출농도 측정기기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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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
?사업자의 하수(오수)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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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빗물이용시설 ?제9조의 중수도시설 ?제10조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수급) ?제11조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자의 공급시설 |
?동 시행령 제10조 제1항 1호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골프장, 수영장, 빙상장, 야구장, 축구장 등 지붕면적 1천㎡이상 ?동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 ?법정 중수도 설치 대상 -목욕장업, 숙박업: 건축연면적 6만㎡이상 시설물 -제조업 공장: 1일 폐수배출 1,500㎥이상 -관광단지·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연면적 6만㎡이상 기타시설: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 물류시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1항 4호), 차량·철도·항만·공항여객시설과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동 시행령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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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가축분뇨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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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양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방지시설 ?제15조의3의 오염된 토양의 정화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산화, 발화, 인화성 물질 등의 제조,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유독물, 관찰물질의 제조, 저장시설(클린주유소, 이중저장탱크, 이중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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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 |
(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의 방지시설 |
?동 시행규칙 [별표2]의 소음기, 방음덮개, 탄성지지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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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
(악취방지법) ?제8조의 악취방지시설 |
?동 시행규칙 [별표2]의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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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9호 폐기물감량화시설 ?제29조의 폐기물처리시설 |
?사업장폐기물감량화배출신고서 기준 폐기물감량화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최종처리 시설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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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
(석면안전관리법) ?제18조의 석면비산방지시설 ?제21조의 건축물(주택 제외)과 설비의 석면해체제거 |
?석면해체제거업자(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기관석면조사대상 건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 1, 3, 4호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분야 |
상반기 지원 규모 |
융자지원 대상 |
대상시설 |
유해 화학 물질 |
85 억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유독물 취급시설 °제34조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제38조의2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15.1.1 시행 예정) °제28조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 °제40조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
?동 시행규칙 [별표3]과 [별표8] 준수를 위한 시설 및 동 시행령 [별표2]의 사고대비물질 대상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8의2]의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 제조·사용시설 > - 유독물 이송배관·접합부·밸브 - 바닥면 코팅(불침투성) 등 < 보관·저장시설 > - 저장탱크, 방류벽 등 < 운송시설 > - 탱크로리, 하역장소 방지턱 < 기타 안전장치 > - 국소배기, 집진·배수·집수 설비 -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 환기시설, 온·습도계, 액위계 등 ?동 법 개정에 따라 증설이 필요한 시설 - 방류벽 용량(→ 저장용량 110%) - 고정·이동 저장소 누출감지장치 - 경보기, 스프링쿨러 등 안전장치 |
지원분야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업체당 지원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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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육성자금 |
성장기반자금 |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
5억원 |
해외진출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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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판매자금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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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
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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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사업화자금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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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선자금 |
오염방지시설 |
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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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
10억원 |
※ 현재 2분기 금리는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