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기간 : ‘14.3.1~3.31(1개월)
○ 제보대상 : 해빙기 위험요소인 축대, 옹벽, 절개지 및 공사장 등에서 직접 발견하거나 언론 등을 통해
수집된 안전사고 발생요인 등
○ 제보방법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등록(민원·참여 ⇒ 재난징후정보제보)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구청 안전치수과 재난징후담당에게 전화 제보 (☏ 820-9145)
○ 우수제보자
- 최우수(1명) : 30만원, 우수(3명) : 20만원, 장려(5명) :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