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 -170 호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예정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전에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년 2월21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공시송달내역】
1. 공고대상
연번 |
성 명 |
주 소 |
반송사유 |
자격취득일 |
1 |
강성* |
서울시 동작구 성대로6가길 ***, ***호(상도동) |
폐문부재 |
2009. 7. 16. |
2. 서류명칭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3.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
4. 공고기간 : 2014. 2. 21~ 2014. 3. 8.
5. 상기 공고대상자는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대상자이므로 첨부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2014. 3. 18일까지 동작구청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6. 기타 의문사항은 동작구청 교통지도과(☎820-98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