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융자한도) : 동작구 거주자(주민등록필)
※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함
- 주민소득지원금(2천만원 이하) : 영세사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새로운 소득개발자금
- 생활안정자금(1천만원 이하) : 재난(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
• 이율 및상환방법 :연2.5%,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제외대상 : 부채탕감, 생활비, 기융자를 받고 상환중인 자, 지방세체납자 등
조건 및 절차
• 지원조건: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 가능자
-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 적격이고 신용이 양호한 자
※ 담보물 : 본인 또는 제3자가 소유한 서울, 경기 소재 부동산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자(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자)
※ 근저당설정비, 보증료 등 각종 수수료는 신청인 본인 부담
• 융자절차
- 신청 ⇒ 실태조사 및 담보심사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융자결정 통지 ⇒ 대출 실행(2-3개월 소요)
신 청
• 신청기간 : 2014. 1. 27(월) ~ 2. 20(목)
• 제출서류
① 대부신청서 ② 각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각 1부
• 접수 및 문의 :자치행정과(구청 본관 4층) ☎ 820-9126 Fax) 820-9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