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52호
상도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 취소된 상도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보조금 신청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0일
동 작 구 청 장
1. 신청내용
가. 승인취소 추진위원회 : 상도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2013.7.4)
나. 신 청 인 : 상도1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박금용
다. 신 청 금 액 : 470,010,790원
1) 항목별 사용비용
- 용 역 비 : 339,104,400원
- 인 건 비 : 101,795,000원
- 운 영 비 : 29,111,390원
라. 신 청 일 : 2013. 12. 30.
마. 신청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3. 7. 4 상도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바. 이해관계자
- 박금용 : 전 추진위원장(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 서성미 : 전 추진위원회 사무직원(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 (주)큐리하우징 : 정비사업 전문업체(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 (주)어반 E&C : 정비계획 설계업체(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 신청 제출자료 공람
가. 공람기간 : 2014.1.20 ~ 2. 8(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별관4층)
다. 공람내용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제출자료
3. 기타 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개발과과(☎820-9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