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 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3-1050호 분할개시결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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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3.12.31. ~ 201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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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표시 |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
동의인 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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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동 명 |
지번 |
지목 |
면적(㎡)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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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
사당동 |
269-30 |
대 |
179 |
김제욱 |
1933.05.30 |
서울특별시 동작 46-4(사당동) |
황일 |
동작구 |
흑석동 |
190-57 |
대 |
63 |
김순자 |
1957.09.14 |
서울특별시 동작 |
조옥 외1인 |
2013년 12월 31일 동 작 구 청 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