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부과고지서 운수과징금 반송분 공시송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3 - 916 호 운수과징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운수과징금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공시송달내역】 1. 공고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카길 서울81사7*** 박 영* 2. 공고내역 : 별 첨 3. 서류명칭 : 운수과징금 부과분 고지서(2013년 11월) 4. 근거법령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 5. 공고기간 : 2013. 11. 19 ~ 2013. 12. 06 6. 상기 공고대상자는 동작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우리은행 및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그 밖의 의문사항은 동작구청 교통지도과(☎820-98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