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2013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
※ 필요시, 통장이 세대 방문을 하게 됩니다.
○ 제3자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 주민등록 거주불명(舊 말소)자 재등록
○ 주민등록 미신고자 등록 및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 주소 개별 변경 등
○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경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경감 병행가능
※ 과태료 경감 기간 : 9. 2 ~ 9. 30 (29일간)
○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위한 세대 방문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