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고시
(고시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동작구 대방동 49-2번지 일대 노량진10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개 구역이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실효고시 합니다.
가. 실효일자 : 2013. 9. 5(목)
나.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고시 내용
연번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1 |
노량진10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작구 대방동 49-2번지 일대 |
57,050 |
2 |
노량진11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작구 노량진동 84-18번지 일대 |
21,415 |
3 |
노량진12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작구 노량진동 310-95번지 일대 |
15,608 |
4 |
노량진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작구 노량진동 221-59번지 일대 |
34,555 |
(기타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뉴타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 건축가이드라인」 적용을 적극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