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1호 <양녕대군 이제 묘역>의 문화재 지정내용 변경 사실과 그 취지를「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10조 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 8. 29.자로 붙임과 같이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재 지정내용 변경고시 내용
- 문화재 지정대상(상석만 도면표시 추가, 면적변동 없음)
: 양녕대군과 광산김씨 합장묘 1기, 문인석 4기, 장명등 1기, 원묘표 1기, 원상석 1기, 지덕사 사당 3동 (토지 : 총 2필지 / 1,739㎡)
- 보호구역 지정대상(정비된 묘역 담장 경계까지 확대 지정)
: 토지 8필지 / 총 14,336㎡
붙 임 : 서울시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