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확인공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우리 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청운보육원 입소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공고기간 : 2013. 8. 20. - 2013. 9. 4.
다. 공고내역
시설명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공고번호 |
공고기간 |
청운보육원 |
미상조하랑 |
2013.07.26. |
남 |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3.08.20 ~ 2013.09.04 (15일간) |
첨부 :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