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 지정 고시
동 작 구 동작구 고시 제2013-91호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08월 2일 동 작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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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지역) |
지정사유 |
지정 등급 |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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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소재지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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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및 석축 |
동작동 58-36 |
오*창 |
•담장 및 하부석축 균열 •조속히 보수?보강 필요 |
D급 |
?관리카드작성 및 매월 정기점검 실시하여 안전관리 철저 ?보수?보강 독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