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2012.1.1부터 시행
▣ 지정기준
○ 도시민박 운영 희망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 위치할 것
○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에 해당할 것
○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인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위생 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 신청절차 : 신청 → 접수 → 심의(현장방문) → 지정 → 지정증 발급
▣ 신청접수시 준비사항
○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기본증명서)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수수료 20,000원
▣ 현장점검사항
○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소화기구, 열감지기 등 소방관련 안전관리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외국어서비스가 가능한 체계와 한국가정문화 체험 위한 위생상태를 갖출것
▣ 세부 지원문의 : 서울관광마케팅 관광사업팀(☎860-2278)
▣ 기타문의 : 동작구청 문화체육과(☎820-2941)